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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12.09.04 15:31 조회 수 : 3429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법령 적용 제외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다. 따라서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등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갖추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선로시설 중 역사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이 단순히 통과하는 교량 및 터널의 경우라면 이는 토목구조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45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1644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3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2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41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 취득 후 그 부속토지의 토지분할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중과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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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38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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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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